국방부 “채 상병 사건 위험관리 주체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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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어…현역병은 중대재해법상 종사자 아냐”

지난 6월 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지난 6월 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때 위험을 관리해야 할 직위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 안전 훈령에서 작전 시 위험 관리·위험성 평가의 주체로 규정한 각급 기관의 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의에 대해 지난 6월 13일 “국방부 및 소속기관, 한시기구, 합참,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훈령상 채 상병 사건 때 위험 관리·위험성 평가의 주체인 각급 기관의 장은 누구를 일컫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수사기관의 법규해석, 사실관계 적용 및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 전에 국방부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국방부가 2020년 12월 만든 국방 안전 훈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국방 임무 수행과 부대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관리 절차를 정립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한다. 군 안전 전문가들은 훈령에 따른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탓에 군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현역병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대재해법이 종사자로 규정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어느 것에도 현역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헌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한 현역병을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역병이 군 복무 중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역병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방부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선고되면 결정문 의미를 상세히 검토하고 그 취지를 반영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이후 마련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국방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을 작성했고, 이에 따라 각 군은 자체적으로 안전매뉴얼을 마련해 보유·시행하고 있다”며 “대민지원 시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지속해서 지시,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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