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 물품 사진 서비스’로 거래 사기 줄인다
  • 인쇄
  • |
  • 목록
  • |
  • 복사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우정사업본부는 7월 24일부터 일반통상 별납 및 후납 우편물 반환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앞으로는 봉투 앞면에 ‘반환’ 문구를 적은 우편만 반환된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는 7월 24일부터 일반통상 별납 및 후납 우편물 반환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앞으로는 봉투 앞면에 ‘반환’ 문구를 적은 우편만 반환된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을 샀는데, 도착한 택배상자에 선거 홍보물이 들어 있다면? 최근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최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구매자들에게 옷 대신 다세대주택에서 훔친 지난 4월 총선 선거공보물을 넣어 보낸 30대를 구속기소했다.

최근 이런 비슷한 유형의 중고거래 우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지난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중고거래 사기 10건 중 9건은 택배 거래에서 일어났다. 돈을 받아놓고 물건을 아예 안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보낸 내용물이 판매한 물건과 딴판인 사기 사례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중고 거래 사기를 줄이기 위해 소포 내용물을 사진으로 수취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5월 29일 밝혔다.

‘소포 물품 사진 서비스’는 수수료 1000원을 내면 받을 수 있다. 발송인이 요청하면 우체국에서 촬영한 물품 사진을 소포가 접수된 후 수취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다. 발송인은 사진 촬영을 위해 소포 물품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촬영하고 재포장해야 한다.

전 과정을 우체국 직원이 확인하게 되므로 수취인은 사진으로 확인한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 확인 가능한 수준은 물품 외관인 만큼 진품이나 고장 여부까지 확인해주는 건 아니다. 성능이나 품질, 내용물의 구성 및 수량 등에 대해선 우체국이 별도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수취인은 우편 내용물 사진을 포스트톡(우체국앱)이나 카카오톡, 네이버톡톡으로 받을 수 있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엔 SMS(단문 메시지)로 접수 안내와 함께 사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우체국 주소(www.epost.go.kr)가 전송된다. 소포 1통당 사진 1매만 전송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5월 24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 뒤 성과분석을 통해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경남, 충청권의 주요 우체국 134개국에서 운영된다. 시범 운영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나 우편고객센터(1588-13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으로 별납 및 후납 우편물(우표 외의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별도로 납부한 우편)은 봉투 앞면에 ‘반환’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 변경된 서비스는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이 발송인에게 일괄적으로 반환되면서 사회·경제적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통상 우편물 21억 통 중 반환우편물 비중은 3.1%로 연간 6400만 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환이 꼭 필요한 우편만 반환돼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편물에 반환 표시를 미리 하지 못한 고객은 우체국 우편 창구에 비치된 반환 도장을 사용해 표시할 수 있다. 반송되지 않은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에서 1개월간 보관 후 폐기하므로 ‘반환’을 표시하지 않은 고객도 이 기간에는 되찾을 수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우정 이야기바로가기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