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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처벌 ‘죗값’에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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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소형에도 못미치는 ‘솜방망이’… 적절한 형벌 내려야 ‘또 다른 피해’ 예방

일산 어린이 납치 성폭행 미수범 이모씨가 검거된 직후의 모습. 오른쪽 아래는 CCTV에 찍힌 범행 장면. <경향신문>

일산 어린이 납치 성폭행 미수범 이모씨가 검거된 직후의 모습. 오른쪽 아래는 CCTV에 찍힌 범행 장면. <경향신문>

지난해 3월 경기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여자 어린이 납치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고인 이모씨(42)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2월 22일 대법원 2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8년과 피고인에 대한 열람 정보를 5년간 제공할 것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보다 형량을 7년 낮춘 것이다.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선고한 것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소아기호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범행 이전에 아는 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분노감이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누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인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적절한 것이었을까.

이 사건은 아파트 CCTV에 찍힌 범인의 인면수심 행위가 사건 직후 방송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전국을 경악케 했다. 범인 이씨는 당시 학교에서 귀가 중이던 9살 된 피해 어린이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쫓아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다가 아이가 저항하자, 칼로 위협하며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양손으로 어린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강제로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냈다.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것이다.

지난해 실형 선고율 33%에 불과
다행히 이웃 여성이 어린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온 덕분에 범인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쳤다. 그러나 충격적인 CCTV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찰에 용의자 검거를 엄중 지시하자 이씨는 범행 5일 만에 잡혔다. 그런데 이씨는 1995년과 1996년에도 10세 미만의 여자아이들을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때문에 1996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다. 그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겨우 5살, 8살 등이다. 이씨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것이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누범자인데도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과 아는 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분노감이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형량을 낮추는 이유라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실 지금까지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비교하면 이씨에 대한 징역 8년 선고는 꽤 무거운 판결이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성범죄를 바라보는 한국 법원의 안일한 인식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8년이라는 형량은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 선고 중 높은 편에 속한다”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13세 미만 여아 강간죄의 경우 혜진·예슬양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법정 하한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2008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등)를 저지르고, 유죄판결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성범죄자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표2>참조)도 성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엿보게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42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무려 61.3%(87명)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합하면 전체의 66.2%(94명)에 해당하며, 결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실형 선고율은 33.8%(48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판사에 따라 판결이 들쑥날쑥 편차가 심한 것도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주지법 형사 11부가 지난해 11월 10대 지적 장애 소녀(16)를 7년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친할아버지(87)와 큰아버지(57), 작은아버지(42) 등 3명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일이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작은아버지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웠고,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점, 한 피고인이 자살을 기도하는 등 가족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던 아동보호시설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7)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고작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2년을 명령했다. 또 올 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인 친딸을 4년 동안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한 아버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피고인은 2004년 초등학교 4학년이던 딸의 옷을 벗기고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딸을 성추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부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감안해 형을 감경한다”며 양형 감경 이유를 밝혔다.

술에 취해 범행하면 감경 사유?

2007년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혜진·예슬양 유괴, 살인사건 현장 검증에서 피해자 가족과 주민들이 범인 정모씨에게 달려들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경향신문>

2007년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혜진·예슬양 유괴, 살인사건 현장 검증에서 피해자 가족과 주민들이 범인 정모씨에게 달려들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경향신문>

박은정 서부지검 검사는 “청소년성보호법 7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 개정된 성폭력예방법 제8조의 2조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그 5년이나 7년도 이런저런 이유로 감경해 집행유예가 선고가 굉장히 많다”면서 “예를 들어 술에 취해 범행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감경 사유지만 영국에서는 오히려 가중사유”라고 전했다.

최소한 법정형만 선고가 되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견해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 생존자를 만나고 법적 지원활동을 하면서 법정형에 상응하지 않는 양형, 불합리한 양형 감경 이유, 이해하기 어려운 집행유예 결정 등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분노와 좌절을 느꼈다”면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범죄자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금 외에 우리나라는 현재 상습적인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청소년 대상 성매수 1회는 제외)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인적사항 열람은 신분증을 지참한 아동청소년의 부모와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장에 한해 관할 경찰서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어 효과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외국은 아동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
이에 비하면 선진 외국에서는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혹독한 처벌 원칙을 세우고 있다. 2003년 제정한 성범죄법(Sexual Offence Act)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에 양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영국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최소 8년 이상(2인 이상의 범행이거나 지속적인 가해 등은 11년 이상)의 형량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범행 시 위협이나 강제가 있거나 마약, 알코올 등 범행을 쉽게 하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경우 등에는 형량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또 미국은 성범죄의 법정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하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가중, 12세 미만인 경우 거듭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석방되면 경찰이 이를 이웃에 알려주는 ‘석방공고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텍사스 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집 앞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팻말을 세우기도 한다. 6명의 영아와 유아를 추행하고 학대해 미국에서 48년을 구형받은 미국인 마크 리가 최근 타이완에서 검거된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미국이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마크 리는 2007년 성범죄 혐의로 48년을 구형받은 뒤 2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강제 치료를 받던 중 탈출을 시도, 출국하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붙잡힌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강간죄는 15년, 피해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엔 20년의 징역형을 양형기준으로 만들어놓았다. 캐나다는 필요할 경우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까지 허용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나라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여성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성폭력 범죄 신고는 24.4% 증가했고, 아동 대상 성폭력은 80.2%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1년 이내 재범률은 전체 성폭력 범죄가 37%인 데 비해 아동 성폭력 범죄는 50%에 달하고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방지 및 재범 방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1만7408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청소년의 나이는 평균 14세이며 13세 미만 연령대의 피해자 비율이 2002년 27%에서 2007년 3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간(2001년 18.5%→2007년 20.9%)과 강제추행(2001년 19.4%→2007년 35%)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62.8%가 1회 이상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강간의 경우 동종전과 범죄비율이 2001년 22.8%에서 2007년 34.5%로 높아졌다.

김혜정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형 단계에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평가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의 경우엔 상습성이나 성벽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재범 위험이 높게 나온 범죄자의 경우엔 단순한 구금보다 성벽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양형기준안도 여전히 ‘느슨’
2월 22일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잇따른 성범죄,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최근 제시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을 선고하는데 편차가 크지 않도록 형량 범위를 정해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보다 하위 개념으로, 재판 과정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성범죄는 13세 이상을 상대로 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아동 대상의 성범죄로 세분화했다. 또 아동을 강간한 범죄자의 경우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도록 권고해 감경하더라도 최소 4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제시했다.

[사회]아동 성범죄 처벌 ‘죗값’에 합당한가
[사회]아동 성범죄 처벌 ‘죗값’에 합당한가

현재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 법정형이 7년 이상이지만 법관이 이런저런 이유로 감경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집행유예는 3년 이상의 형량부터 선고 가능)나 미미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또 재범 이상인 경우엔 1.5배 가중처벌을 둬 최대 13년 6월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기준안에도 강제추행이나 그와 맞먹는 범죄 또는 강제 유사성교의 경우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여전히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을 반영하지 않았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강도강간(최소 5년 이상)이나 강간치사 및 강제추행치사(최소 6년) 또는 강간살인이나 강제추행살인(최소 11년)만 집행유예를 받지 않도록 하는 양형이 제시됐을 뿐, 일반강간 최소 1년 6월, 주거침입 등 강간이나 특수강간(누범 등) 최소 3년의 기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한 양형기준안을 정부·국회·학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4월까지 확정·의결한 뒤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은 검찰이나 여성부, 보건복지부, 관련 시민단체의 기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좀 더 현실적인 수정 및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범죄 어디서 많이 발생하나

보건복지부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법원에 의해 형 확정판결을 받은 965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이 자료를 보면 범행 장소는 가해자의 집이 가장 많고 의외로 피해자의 친인척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장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강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가해자의 집(58건, 21.1%)이다. 그다음은 피해자의 집(41건, 14.9%),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33건, 12%)의 순으로 나타나 강간범죄의 대부분은 집안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제추행은 길(대로)에서 추행이 일어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71건, 16.6%), 다음으로 가해자의 집(56건, 13.1%), 찜질방(41건, 9.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 등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 발생 장소는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중에서도 강간의 경우는 자동차 안, 강제추행은 찜질방, 놀이터, 학교 등에서 많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시간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인 경우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3세 미만 강간은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37.9%가 발생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반면 13세 이상 강간은 저녁 7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강간범죄의 67.4%가 발생했다. 강제추행의 경우도 13세 미만은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가 집중적(60.2%)으로 발생했다. 이는 13세 미만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오후 시간대에 피해자 집과 집주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우선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받아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처음 본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956명(78.6%)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네 사람이 각각 64명(5.3%), 56명(4.6%)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나 의부, 모의 동거인, 친오빠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합쳐 7.2%다. 구체적인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친부 39명(3.2%), 의부 30명(2.5%), 엄마의 동거인 2명(0.2%), 친척 15명(1.2%), 친오빠 1명(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171명(62.2%)으로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친부, 의부, 엄마의 동거인 등에 의한 경우가 47명(17.3%)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강제추행 범죄는 범죄자가 안면이 있는 동네 사람과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연 기자 j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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