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차단사이트, ‘창조경제’ 기여할 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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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인 warning.or.kr 사이트 / 경향신문 자료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인 warning.or.kr 사이트 / 경향신문 자료사진

9월 하순, 한 사이트가 누리꾼의 주목을 받았다. 누리꾼이 단 제목은 이렇다. ‘우리가 몰랐던 200억 가치의 사이트’. 200억 근거는 한 도메인 가치 평가 사이트에 게시된 수치다. 정확히 말하면 192억1389만6464원이다. 대한민국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이트다. 그 사이트는? Warning.or.kr이다.

안보, 도박, 음란, 불법의약품 판매 등의 ‘불법정보’를 다루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포워딩되는 정부·공공기관 운영 차단 사이트다. <주간경향>은 2014년 1월 표지이야기 기사에서 이 차단조치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웹의 자유 옥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Warning.or.kr의 불편한 진실’ 기사 참조) 당시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천잰데?”라는 칭송을 받은 글이 있었다. “이제 저기에 광고를 살짝 달아주면 짜잔! 창조경제.”

그리고 근 18개월이 지나 ‘warning 사이트 창조경제론’은 꽃을 피웠다. 200억, 정확히 말해 192억의 가치평가가 근거다. “세금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이 벌것다. 이것들아.”(오늘의 유머 PGK) “야 저거 해외기업 광고를 붙여놓으면 진짜 외화벌이 되는 거 아님??”(웃긴대학 와글), 현실적인 제안도 있다. “비싼 돈 들여서 티비나 다른 매체에 국정홍보할 게 아니라 저기에 국정홍보 광고 몰아서 박아두면 레알 창조경제죠.”(클리앙 떡갈나무) 국내 8위의 접속을 보여주니 업계 용어로 광고효과 산출의 근거가 되는 페이지뷰가 웬만한 유명 사이트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런데 저 사이트(warning)는 누가 소유주예요?” 도메인은 어느 기관 앞으로 등록되어 있을까.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 조회로 확인해 봤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2007년 등록한 걸로 되어 있다.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 만들 때는 방심위가 없었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절이었으니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불법정보 판단,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판단이나 불법적인 건강의료 정보 같은 경우 주무부서는 따로 있으며, 방심위는 그 기관들을 ‘대행’해서 심의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뭐, 그건 이미 다 아는 이야기다. 진도 나가자. 누리꾼들은 괜히 증세 이런 것 말고, 저기에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것을 달면 막대한 수익이 걷히니 그야말로 창조경제 아니냐고 하던데?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는 심의를 해 그 결과를 공지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영리행위나 상업적인 홍보물을 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꼭 애드센스가 아니더라도 국정 홍보영상을 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관계자는 “담당기관 업무분장이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조금씩 수정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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