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식탁에 오르는 축산물이 어떻게 키워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내 대규모 축산의 현대화는 동물을 가둬두고 키우는 ‘사육틀’을 확대시켰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러한 사육방식을 동물학대라고 주장한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가 존재하지만 현실에선 외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 ‘동물권’은 아직 시기상조일까.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렸을 만한 의문. 마트나 정육점에 가면 다양한 부위의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생육이 사시사철 진열되어 있다. 번화가에 가면 통닭집, 삼겹살집, 각종 고기구이 집이 넘쳐난다. 그 많은 고기는 다 어디서 왔을까.
4월 30일 기자회견이 열렸다. 녹색당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등 3개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이다. “동물을 착취하는 공장식 축산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익 증대를 위한 농장동물의 학대를 중단하라”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퍼포먼스도 있었다. 닭과 돼지의 탈을 쓴 활동가가 좁은 쇠우리에 들어가 고통받는 것을 표현한 내용이었다.
5월 7일 ‘공장식 축산’의 실태를 고발하는 영화 한 편이 개봉했다. <잡식가족의 딜레마>라는 영화다. 영화에는 구제역, AI의 유행으로 살처분되는 돼지와 닭, 오리의 영상이 담겼다. 살처분 작업에 동원됐던 공무원이 출연해, 살처분 이후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를 고백하는 인터뷰도 담겼다.
밀집사육 충격적 동영상 화제 모아
공장식 축산, 보다 엄밀히 정의하자면 실내(indoor) 밀집사육의 충격적 실태는 유튜브 동영상 같은 곳에서 가끔씩 화제를 모으는 영상을 통해 간헐적으로 알려져 왔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미국·유럽 등 외국 사례였다. 같은 맥락에서 반대 영상도 있었다. 2013년 7월, ‘행복한 소(Happy cow)’라는 제목으로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도 화제를 모은 영상이다. 2012년 독일 라인베르크 지방의 한 젖소농장에서 재정적 이유로 소가 도살될 위기에 처해졌다. ‘젖소를 구하자’는 시민들의 자발적 기금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마침내 소들은 ‘해방’되어 초원으로 방목된다. 잠시 주저하던 소들은 거침없이 뛰어나가 마음껏 초원에서 뛰놀며 뒹군다. 영상은 ‘아직도 도움을 기다리는 소들이 있다’는 문구와 함께 마무리된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찍은 황윤 감독은 1972년생이다. 도시에서만 쭉 자랐다. 친구들도 그랬다. ‘돈가스 마니아’였다. 그런데 돈가스의 원재료가 되는 돼지고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돼지가 어떻게 사육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그 의문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라고 감독은 말했다. 그리고 ‘은폐된 실상’을 사람들이 직시한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육식을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인터뷰 참조)
왜 지금까지 공장식 축산의 실태는 공개되지 않았던 것일까. 전라북도에서 양돈사업을 하는 한 축산경영인에게 문의해봤다. “A.I, 구제역 등의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더 엄격해진 것 같다. 농림축산검역본부라는 곳이 있다. 여기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인은 철저하게 출입이 통제된다. 농장 출입 차량이나 사람도 꼼꼼히 관리를 해야 한다. 축사 내에서는 전용 장화를 신어야 한다. 외부에서 전염병균을 옮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된다는 설명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청정환경’이라는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상의 동물 학대로 규정한다.
동물보호단체들이 공장식 축산을 사실상의 동물 학대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현재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육 틀 때문이다.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는 가로 세로 50㎝의 철장으로 한 케이지에 산란계(알을 낳는 닭) 약 6마리가 들어간다. 한 마리에게 주어지는 공간은 416㎠. A4 용지 1장의 3분의 2 정도 사이즈에 지나지 않는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사육되는 산란계는 6400만 마리. 대한민국 인구 수를 상회한다. 이 닭들이 하루 평균 생산하는 달걀 수는 3800만개다. 통계에 따르면 생산되는 달걀 중 약 95%가 배터리 케이지의 닭들이 생산하는 것이다. 배터리 케이지 사육 결과 골다공증, 닭발의 기형, 운동부족과 사료 등의 영향으로 지방간 출혈 증후군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의 경우 어미 돼지를 가둬두는 스톨(stall)이 문제로 지적된다. 폭 60㎝, 길이 200㎝ 정도의 철제감금틀로, 스톨 내의 돼지는 앞뒤로 돌 수가 없다.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식탁에서 만나는 고기가 도축되기 전, 그 동물들이 이렇게 ‘잔인한 고문’ 끝에 생산되는 것을 모르잖아요.”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이사의 말이다.
‘공장식 축산’에서 산란계는 강제환우(强制換羽)가 보편화되어 있다. 물을 중단하거나 사료 중단, 점등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닭에게 스트레스를 줘 털갈이를 시키는 방식으로 ‘산란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양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방법이다. 이 밖에 스트레스 때문에 부리로 다른 닭을 쪼는 카니발리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리를 강제 제거하기도 한다. 돼지도 마찬가지. 새끼가 태어나면 송곳니를 강제 발치한다. 어미 젖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마찬가지로 돼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서로의 꼬리를 물어뜯는 등의 이상행동을 할 수 있는데, 역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꼬리를 자르는 작업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간 동물보호단체들의 활동은 반려동물 중심으로 이뤄졌다. 농장동물의 ‘착취’ 또는 ‘학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뜸했다. <잡식가족의 딜레마> 개봉을 계기로 농장동물 실태에 대한 고발과 개선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5월에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앞의 세 단체를 중심으로 총 1129명의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축산법 22조와 해당법 시행령 14조 2·4항 등에 게재되어 있는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이 동물 학대를 야기하는 공장식 축산을 허용·장려하는 법으로 동물보호법 및 국가의 생명 존중 환경보전 의무 등을 위반하는 법이라는 주장이다.(2013헌마384) 정부는 이들 청구인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다음해인 2014년 3월에 제출했다.
산란계 한 마리 공간은 A4 용지보다 작아
“정부 의견서라고요? 금시초문인데….” 기자는 정부 의견서를 입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뺑뺑이 돌리기’였다. 대변인실도, 축산경영과도, 방역관리과 친환경축산팀도, 송사 관련을 총괄하는 규제개혁 담당관실도 위헌소송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몰랐다. 결국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녹색당으로부터 정부 의견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 농림축산부 장관을 대신해 정부 법무공단이 낸 의견서다. 정부 의견서의 주장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소가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축산업의 규모화·집약화 등은 가축의 단순한 감금, 밀사가 아니라 현대 축산업의 과학성을 집약하는 것으로, 여러 부문을 통해 발전해온 축산업의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청구인들 이외의 다른 축산업자 등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농림축산부 관계자 A씨는 ‘사견’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결과로 고깃값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과연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산업계의 반발은 또 어떻게 하고요. 동물복지를 따지시는 분들의 주장도 이해되지만 이분들의 주장은 22세기에나 어울릴 견해입니다.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4월 30일, 세 단체가 가진 기자회견은 정부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연 회견이었다. 하지만 보다 정교해질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돼지고기, 닭고기 등 동물성 단백질 소비가 늘어나는 것과 대장암 발생 비율이 늘어난 것이 정비례한다는 주장은 상관관계는 존재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 주장은 아니다. 밀집형 사육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드는 것은 교통사고가 늘어났다고 자동차 대신 인력거로 돌아가자는 낭만적 주장쯤으로 비칠 수 있다. 농림축산부 관계자 B씨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결코 기업농이나 전업농을 위한 것이 아니며 실제 사업계획을 검토해보면 축사 증축사업에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축사를 현대화시키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B씨 역시 ‘사견’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전업화가 동물복지에 치명타라고 하는데 오히려 소규모 농가에서 동물권 침해 문제가 더 심하다. 비전문화된 작은 축사에서 겨울에 온도관리를 못해 폐사하는 일이 더 많다.”
“중요한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케이지와 돼지 스톨의 경우 동물 학대로 규정되어 폐지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다시 카라 전 이사의 말이다. 사실이다. EU에서는 1999년 관련 지침이 만들어져 2012년부터 닭의 케이지 사육이 전면 금지되었다. 돼지 스톨도 2008년 지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폐쇄형 우리 형태의 스톨 사육시설이 금지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2년 플로리다주를 필두로 아리조나주(2006), 캘리포니아주(2008), 2012년에는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임신 틀(Gestation crate/sow stall)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다. 모두 9개 주다. 지난해부터 캐나다는 전국적으로 임신 틀 사용을 금지시켰다. 심지어 양돈 대기업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스미스필드사는 지난 2011년에 2017년까지 미국 내의 자사 모든 농장에서, 2022년까지 유럽과 멕시코의 자사 농장에서 스톨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카라 전 이사는 “한국에서 축산 현대화라는 미명으로 되돌리기 어렵게 급속도로 이뤄진 스톨과 케이지 보급을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도 동물복지를 다루는 법 규정이 있다. 동물보호법이다. 법은 크게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로 나눠 각 분야별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법과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라는 것이 있다. 닭과 돼지와 관련된 ‘인증기준’을 보면 앞서 케이지, 스톨 사육 공장식 축산의 비윤리적 실태 대부분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인증기준도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의 말이다. 이 인증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그러나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축산업체는 산란계 58곳, 돼지 2곳에 불과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올라온 인증리스트를 보면 돼지의 경우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라는 기관과 전남 해남에 있는 강산이야기라는 업체 두 곳이다. 사실상 연구기관을 제외하면 하나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일까. 지난해 12월에 열린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가 답이다. 이날 참석자들의 발언을 보면 “동물복지인증을 받는다고 딱히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다양한 품질표시, 이를테면 유기 무항생재 인증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차별성도 없기 때문에”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물복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설투자를 해야 하고, 또 상대적으로 비싼 값으로 상품을 출하해야 하는데 인증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비중을 2013년도에 1%에서 2016년도에 4%, 2019년도에 8%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 2013년도 산란계, 2014년도에 돼지에 이어, 2015년도에는 한우와 염소, 오리 등에도 동물복지인증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모두 이행되지 않고 있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현재의 법체제로 전면개정된 것은 2012년이다. 2013년 개정된 법 5조에는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법에 규정된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인권위처럼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농림축산부 장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그나마 동물복지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말에서야 가능했다. 앞의 농림축산부 관계자 A씨는 담당인력의 한계를 거론했다. “업무는 폭주하는데 단 두 사람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아무래도 다른 업무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단체 쪽에서는 거창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아니다. 사실 위원회가 너무 많아 정부기구 축소안 등이 나올 때마다 폐지하라고 난리인데 이번에도 간신히 살렸다.”
동물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일까. 동물자유연대 조 대표는 “EU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 시작한다면 2020년 이후에야 폐지가 가능하다. 절대로 빠른 논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카라의 전 이사는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카라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다. 그만큼 카라가 벌이는 운동에 대해 시민적 지지가 많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순간에도 ‘공장식 축산 잔혹사’ 지속
공장식 축산이 폐지되면 고깃값이 지금보다 비싸질 것은 사실로 보인다. 앞의 농림축산부의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보면 실제 동물복지인증 산란계에서 생산된 달걀은 402원으로, 보통 달걀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고깃값이 과다하게 싼 것도 사실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고기 소비가 촉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강한 고기가 공급되고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실한 것은 밀집 케이지 사육이라는 ‘공장식 축산 잔혹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도입이 되었지만 급격하게 축산 경영형태가 변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다. 농림축산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에서는 이 급격한 변화과정을 ‘녹색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곡물자급률이 27%인 데 비해 육류자급률은 78%에 이른다는 것이다. “2013년 4월 기준으로 5000만의 한국인은 300만마리의 소, 1000만마리의 돼지, 1억4000만마리의 닭과 함께 살고 있다. 또한 연간 80만마리의 소, 1400만마리의 돼지, 6억마리의 닭이 도축·가공되어 우리의 밥상에 오르고 있다.” 여기서 처음의 의문으로 돌아가자. 땅덩어리가 좁고 산지가 많은 한국의 국토환경상, 넓은 초원을 갖고 있는 외국처럼 방사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밀집사육 시스템을 벗어나 도합 1억5300만마리의 닭·돼지·소를 앞으로도 키울 수 있을까.
동물자유연대 조 대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방사’만이 대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닭의 경우 지금처럼 케이지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다단식으로 만들어 닭이 날갯짓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카라의 전 이사는 이렇게 답했다. “육식의 대안으로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동물보호 활동가들 중 고기를 먹는 사람도 많다. 고기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에서도 통계를 보면 고기 소비의 주된 층이 흑인과 히스패닉 등에 집중돼 있다. 한국에서도 확실한 것은 현재의 고기 소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 배터리 케이지나 스톨의 동물 학대 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기를 먹는 소비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장식 축산 잔혹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