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계엄법 손봐야, ‘막무가내 선포’ 막는다
허술한 계엄법 손봐야, ‘막무가내 선포’ 막는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학문적으로 평가할 대상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미친X이에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헌법 제77조가 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이다. 전쟁이 일어났거나 무력 충돌 등이 벌어져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때 선포하는 것이 ‘계엄’이다.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이 이런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 헌법학자는 기자에게 이번 계엄의 비상식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친X’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엄혹한 세월이 소환한 익명 대자보의 시대
엄혹한 세월이 소환한 익명 대자보의 시대
“동국대학교 시국선언은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1시 48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가 시국선언을 취재하기 위해 만났던 동국대 학생 홍예린씨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왔다. 동국대 학생들은 일주일 전부터 계획했던 시국선언을 하루 앞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중대 변수를 맞았다. 계엄사령부가 ‘처단’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한 지 불과 20여 분 만에 동국대 학생들은 예정대로 시국선언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이 시작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전송된 짧은 문자메시지는 사뭇 비장하게 느껴졌다.
일본에 기회만 주는 윤석열 정부
일본에 기회만 주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 대외정책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윤 대통령 말과 달리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정부 기능이 멈췄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예정돼 있던 국가 간 교류가 속속 취소됐다. 특히 현안인 ‘한·일관계 불협화음’ 대응도 미궁에 빠졌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으로 불거진 일본의 약속 불이행 문제는 또다시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일본 정부는 한·일 간 현안을 사도광산에서 계엄 이후 상황으로 빠르게 옮겼다.
여성들은 왜 ‘비혼 출산’을 고려하나
여성들은 왜 ‘비혼 출산’을 고려하나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1월 12일 20대 청년 10명 중 4명(42.8%)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년 전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 응답률(30.3%)에 비해 12.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비혼 출산에 관한 인식이 변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며칠 뒤 모델 문가비씨와 배우 정우성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비혼 출산’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비혼 출산 아이도 차별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살피겠다”고 말하면서 정책적 측면에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등록 동거혼제’(나경원 국회의원), ‘동반가정 등록제’(이철우 경북도지사), ‘연대관계등록제’(박홍근 국회의원) 등 비혼 출산 가구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잇달아 나왔다.
인간관계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인간관계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한 해 농사를 갈무리한 농부들은 슬슬 가지치기를 준비한다. 나무가 햇빛을 고루 받아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말라죽거나 길게 늘어진 가지를 잘라내야 한다. 제멋대로 뻗어 나가 뒤엉킨 가지는 나무에도 스트레스여서 솎아내야 한다. 그래야 튼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인간관계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이나 친구, 연인, 동료 등과 인연을 맺으며 새로운 가지를 뻗어 나간다. 이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만남도 있지만, 갈등하고 고통받는 만남도 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법이니까.
민주,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707특임단장 “전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난 12월 3일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대령)이 12월 9일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단장은 “저는 부대원들을 사지로 몬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라며 “부대원들은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다.
김상욱 “다음 탄핵표결 때는 찬성하겠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월 7일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며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권력의 교잡
장면 1. 일론 머스크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보조금 정책(Bead 프로그램)에 비판적이었다. 424억5000만달러라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농촌 오지에 ‘유선’ 인터넷망을 깐다는 발상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그의 의견에 동조하며 이 프로그램을 재고할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 보조금 정책이 후퇴하게 되면 득 볼 기업이 한 곳 있다. 위성 기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다. 스페이스X가 운영 중인 ‘스타링크’는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을 연결해준다. 이미 5000기 이상의 위성군이 지구 위를 떠다니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굳이 비싼 유선 인터넷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소외된 지역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다. 스페이스X는 2023년 이 프로그램에 지원해 9억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기준 속도를 만족시키지 못해 탈락했다.
[꼬다리] 비상계엄 위험사회
지난 12월 3일 저녁 나는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음식집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있었다. 대화 주제는 감사원장·검사 탄핵, 채 상병·김건희 특검 등 정치 현안부터 의원 본인의 인생 철학까지 다양했다. 때로 비판이 오갔지만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나이 지긋한 여성 점원은 의원에게 “팬”이라며 “정치를 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10시 23분 가게 TV에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 화면이 떴다. 비상계엄 선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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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정예 겁쟁이들
오늘을 생각한다
대한민국 최정예 겁쟁이들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의 아들 노다 마사아키가 쓴 <전쟁과 죄책>에는 포로의 목을 베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병사의 이야기가 나온다. 일본 관동군 중대장으로 근무했던 도미나가 쇼조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에서 포로를 베는 ‘담력’ 교육 도중 한 초년 병사가 “불교도로서 할 수 없습니다”라며 명령을 거부했다. 불교도로서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지키려 했던 이 병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홀로코스트 연구자 크리스토퍼 R. 브라우닝이 쓴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학살 임무를 거부하고 총기를 반납한 나치 대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독일 101예비경찰대대 빌헬름 프라프 대대장은 유대인 학살 임무에 투입되기 직전 병사들에게 “임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앞으로 나오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10명 남짓 병사가 앞으로 나왔고, 그들은 소총을 반납하고 대기했다. 그 병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각 부대에서 학살 임무를 거부한 병사와 장교들이 속출했지만, 나치 독일의 가혹했던 군형법은 이들에게 명령불복종죄를 비롯한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