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것을 확인받는 데 12년이 걸렸다.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 박병준씨(51)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을 찾았다. 박씨는 삼성전자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기사로 일했다. 협력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2013년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이날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었다.“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제3부 재판부는 원고 박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수리기사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 건이 유일하다. 지난 7월 20일 경기 평택시에서 만난 박씨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12년을 참았다”면서도 기쁘지만은 않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승리했지만 너무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노동자가 희생됐기 때문이다. 박씨 옆엔 삼성의 노조 탄압에...
1639호2025.07.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