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살충제 논란’ 일자 성분 공개 명령… 120년 제조비법 베일 벗을지 주목 세계 최고의 청량음료 제조회사인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10억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 인도에서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120년간 숨겨왔던 콜라 제조비법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인도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인도 시장에서 더 이상 제품을 팔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인도 대법원이 지난 4일 이들 회사에 4주 안에 콜라에 함유된 성분을 공개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이 조치는 인도 환경단체 `‘과학환경센터(CSE)’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인도에서 생산되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제품에 살충제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CSE는 보고서에서 25개 인도 공장에서 생산된 11개 음료 브랜드의 샘플을 채취해 농약 잔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서 제조한 청량음료의 살충제 잔류량이 인도의 법적 기준을 평균 24배 초과했다고 밝혔다. 수니타 나라인 CSE 국...
688호2006.08.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