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사관계법 시행으로 근로자 해고 “고용주 맘대로”세계적으로 노조의 입김이 강해지는 추세인데도 호주에서만은 노동자의 힘이 줄고 있다. 호주 정부가 최근 근로자와 고용주가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법’을 공포했기 때문이다.새 노사관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각종 혜택을 과감히 삭제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근로 자는 지금까지 받던 연장 근무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거느린 고용주는 ‘부당해고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많은 근로자가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존 하워드 총리는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새 노동법을 지지하고 고용주를 옹호하는 발언까지 해 근로자로부터 큰 원망을 사고 있다. 그는 “회사에서 지나치게 불만을 나타내는 근로자들은 노동현장의 생산성을 크게 저해시킬 위험이 높다”며 “고용주는 언제든 이들을 해고할 수 있다” 고말했다.근로자 수당도 대폭 ...
673호2006.05.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