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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의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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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수의 틈새] (7) 대통령 불소추특권 어떻게 봐야 할까
    (7) 대통령 불소추특권 어떻게 봐야 할까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위증죄, 업무상배임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보장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공판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른 법원들의 나머지 사건들도 같은 이유로 공판기일을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 법관들의 법률과 양심에 따른 조치로 이해됐고, 이는 사회질서를 지탱하는 힘이다. 그리고 위의 헌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또 대통령 취임 이전의 범죄에도 적용되는지나 이미 기소된 재판에 대해도 위 조항이 적용돼 재판이 중지되는지 해석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부적법 각하결정을 내렸다.하지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10월 ...

    1654호2025.11.14 14:46

  • [한동수의 틈새](6) 피의자신문조서 없애고 영상녹화 확대는 어떨까
    (6) 피의자신문조서 없애고 영상녹화 확대는 어떨까

    지난 10월 15일 내란특검팀은 “피의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해 일반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질문을 다 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두고 피의자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피의자가 거부하더라도 영상녹화를 할 수 없는지, 피의자 조사 시 반드시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진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등 피의자신문의 방식과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영국과 미국, 조서 작성 대신 메모·보고서 작성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만의 독특한 수사구조에 갇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해 범죄를 추궁하는 신문조서가 당연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대 형사소송 절차의 모범이 된 미국과 영국, 독일은 그렇지 않다. 영국과 미국 모두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메모나 보고서를 작성할 뿐이다.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조선말을 모르는 일본인 판사를 위...

    1650호2025.10.17 14:48

  • [한동수의 틈새] (5) 검찰청 폐지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일까
    (5) 검찰청 폐지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일까

    검찰청 폐지와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일까? 공적 기관이나 인물이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주장을 공공연히 제기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정치적 기본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먼저 추석 전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담길 검찰청의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그 주장의 요지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규정돼 있고, 국무회의 심의대상에 검찰총장의 임명이 규정돼 있으므로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헌법이 아닌 법률로써 검찰청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청을 헌법기관이라 볼 수 없어그러나 2021년 1월 28일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소처)의 검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위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공소청의 검사도 당연히 포함된다...

    1646호2025.09.12 14:38

  • [한동수의 틈새](4) 사법개혁 핵심은 결국 국민참여재판 확대
    (4) 사법개혁 핵심은 결국 국민참여재판 확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었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자 엄청난 분노와 불안 속에 연일 광장에 나와 외쳤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알렉시 드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상의 지배자는 수사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다.나는 빛의 혁명 대열에 함께하면서 우리 시대정신을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로 읽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발전한 이재명의 국민주권정부를 맞이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혁명은 그 진행 과정에서 그 시대의 해결과제를 제시한다. 2024년 타오른 빛의 혁명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시민의 사법 참여가 없는 특이한 사법제도더불어민주당은 8월 12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1642호2025.08.15 14:39

  • [한동수의 틈새](3)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을 가져야 할까
    (3)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을 가져야 할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7월 9일 개최한 검찰개혁법안 공청회에서 ‘보완수사’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청구 시 보완수사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시민사회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가이다. 보완수사권이라는 권한의 분배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검찰 조직 내에 직접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사부사와 수사인력(검사와 수사관)을 그대로 남겨 둘 것인가에 있다.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쪽의 유력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에 대한 통제가 검사의 고유직무이므로 현행 경찰의 일부 수사종결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검찰에 사건 전부를 송치해야 한다. 이 논거는 형사소송법 개정 전으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송치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례가 있다. 예컨대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나 검...

    1638호2025.07.18 14:34

  • [한동수의 틈새](2) ‘빛의 혁명’이 완수하려는 검찰청 폐지
    (2) ‘빛의 혁명’이 완수하려는 검찰청 폐지

    검찰은 한국사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거머쥐고 정적 제거와 특권 유지 등의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어왔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검찰개혁 시도가 계속됐고, 마침내 때가 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 6월 11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보다 앞서 검찰청을 폐지한 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수사는 수사관이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하게 된다. 공소 제기 및 수행은 검사가 공소청에서 하게 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에 한해 수사, 공소는 공수처가 모두 수행한다.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인·대기업 등 중요범죄 수사와 모든 형사사건의 소추를 독점해온 검찰청은 폐지된다.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 전관 부패로 ...

    1634호2025.06.20 14:23

  • [한동수의 틈새](1) 대법관 증원 역설한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1) 대법관 증원 역설한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대다수 국민,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조차 상고기각을 예상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서울고등법원 무죄판결이 매우 충실하고 설득력이 높았다. 2. 항소심 판결 선고 후 한 달 남짓 만에 초고속으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상고 후 단기간 내 선고는 상고기각이 통례다. 3.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후 전격적으로 회부된 전원합의체에서 불과 9일 만에 나오는 선고다. 4. 국민의 예상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생방송하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5. 보수 성향을 포함해 전원 법관 출신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8 대 0 전원일치로 파면선고했기에 법관의 양식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다. 6. 헌법재판소와 경쟁의식이 있는 대법원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위상을 유지하고, 차기 정부에서 법원개혁 요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대법원은 여론의 예상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A4용지를 손...

    1630호2025.05.23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