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이 업무를 개시한다. 이제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주의니,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권 등 논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들 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법인 새로운 형사소송법 조항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할 때다.공소청법에는 검찰청법에 규정됐던 검사의 과거 직무 중 “범죄수사” 및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삭제하고, 그 대신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을 신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빙자해 직접수사권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폐지된 전건송치주의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검사의 특권과 지배구조를 유지하려고 전략적으로 설치한 일종의 ‘허들’이자 ‘바리케이드’, ‘협상의 지렛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개혁의 길을 잃지 않는다. 공소청에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놓으면...
1676호2026.04.24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