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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의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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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수의 틈새](12) 보완수사 논쟁 넘어 새로운 형사소송법 준비할 때
    (12) 보완수사 논쟁 넘어 새로운 형사소송법 준비할 때

    10월 2일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이 업무를 개시한다. 이제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주의니,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권 등 논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들 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법인 새로운 형사소송법 조항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할 때다.공소청법에는 검찰청법에 규정됐던 검사의 과거 직무 중 “범죄수사” 및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삭제하고, 그 대신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을 신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빙자해 직접수사권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폐지된 전건송치주의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검사의 특권과 지배구조를 유지하려고 전략적으로 설치한 일종의 ‘허들’이자 ‘바리케이드’, ‘협상의 지렛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개혁의 길을 잃지 않는다. 공소청에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놓으면...

    1676호2026.04.24 15:07

  • [한동수의 틈새](11) 검찰청 폐지 후 남은 검찰개혁 과제
    (11) 검찰청 폐지 후 남은 검찰개혁 과제

    마침내 검찰청이 폐지됐다. 해방 후 친일 경찰을 못 믿어 한시적으로 시작했다가 검찰이 78년간 갖고 있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됐다. 공소제기와 공판수행이라는 소추권은 수사권과 분리돼 공소청에 남았다. 6월 지방선거 후 형사소송법 등 절차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자칫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빛의 혁명이라고 해도 그 안에 안주해 단맛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정치인들이 국민보다 똑똑하다는 것인지, 빛의 혁명을 배신하는 것인지, 또다시 전·현직 검사들에게 속는 것인지 화가 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했다. 그러다 개혁은 좌절되고 더 강한 반동을 불러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기에 경각심이 필요했다.입법 예고 법안에 숨어 있던 독소조항당초 입법 예고된 정부의 중수청법안에는 독소조항이 걸러지지 않았다. 권한 남용 우려가 있고, 다...

    1672호2026.03.27 13:37

  • [한동수의 틈새](10) AI 판사와 형사재판 배심제
    (10) AI 판사와 형사재판 배심제

    ‘판사를 못 믿겠다. 인공지능(AI) 판사가 낫다’는 주장이 인터넷 댓글은 물론 사법개혁 관련 토론의 장에서 자주 제기된다. AI 기술 발달에 따른 업무환경의 변화가 배경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법 앞에 평등한 재판, 공정한 재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재판’을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의 분노와 한탄이 섞인 외침일 것이다.헌법 제27조는 살아 있는 인간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AI 판사가 인간 판사를 대체해 직접 재판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다만 AI가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판사의 재판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가의 문제다. 규제의 관점에서는 재판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AI의 위험성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통제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가의 문제다.기술적인 관점에서 AI의 효율성부터 살펴보자. 미국에서 2004년 구현된 ‘판결예측 알고리즘’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자료를 학습한 후 인간 전문가(59%)보다 더 뛰어난...

    1666호2026.02.06 14:31

  • [한동수의 틈새] (9) 베카리아는 법왜곡죄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까
    (9) 베카리아는 법왜곡죄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까

    우리 사회 몇 가지 현안은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를 다시 묻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원칙과 관련해 법왜곡죄가 불명확한 것인지, 북한을 외환유치죄에 규정된 외국으로 볼 수 있는지,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그것이다.체사레 베카리아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1764년 저서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에서 죄형법정주의, 고문과 잔혹한 형벌 금지, 사형제 폐지, 범죄와 형벌의 비례 등을 주장했다. 이로써 그는 ‘근대형법의 아버지’로 불리게 됐다. 이 책에 적힌 “오직 법률만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명할 수 있고, 이 권한은 사회계약을 통해 결합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속한다”는 문장은 죄형법정주의의 원형으로 평가받는다. 무엇이 범죄이고, 또한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는 반드시 의회가 사전에 제정한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662호2026.01.09 14:54

  • [한동수의 틈새] (8) 판사가 법대에 착석할 권한을 부여받은 이유
    (8) 판사가 법대에 착석할 권한을 부여받은 이유

    예수를 심판한 빌라도도 ‘리토스트로토스’라는 재판석에 앉은 후 비로소 재판을 시작했다. 판사도 법정의 법대에 앉아 재판한다. 역사적 수치였던 군사독재 시절의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불리다 결국 재심 후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인혁당 사건에서도 판사가 재판석에 앉아 재판했다. 재판석이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12·3 불법 계엄 이후 법원의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판사는 누구이길래 법대에 앉아 재판할 권한을 부여받았는가? 법관의 신분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국민이 선거로 뽑았으면 판사는 선출 권력으로서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될 터인데, 우리나라 판사는 모두 대법원장이 법조 경력자 중 판결서 작성과 같은 직무수행 능력을 주된 선발기준으로 삼아 임명하는 구조다. 일단 판사가 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한’이라는 아주 느슨한 기준에 따라 신분과 보수가 철저히 보장된다. 법정에서 판사는...

    1658호2025.12.12 14:41

  • [한동수의 틈새] (7) 대통령 불소추특권 어떻게 봐야 할까
    (7) 대통령 불소추특권 어떻게 봐야 할까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위증죄, 업무상배임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보장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공판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른 법원들의 나머지 사건들도 같은 이유로 공판기일을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 법관들의 법률과 양심에 따른 조치로 이해됐고, 이는 사회질서를 지탱하는 힘이다. 그리고 위의 헌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또 대통령 취임 이전의 범죄에도 적용되는지나 이미 기소된 재판에 대해도 위 조항이 적용돼 재판이 중지되는지 해석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부적법 각하결정을 내렸다.하지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10월 ...

    1654호2025.11.14 14:46

  • [한동수의 틈새](6) 피의자신문조서 없애고 영상녹화 확대는 어떨까
    (6) 피의자신문조서 없애고 영상녹화 확대는 어떨까

    지난 10월 15일 내란특검팀은 “피의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해 일반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질문을 다 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두고 피의자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피의자가 거부하더라도 영상녹화를 할 수 없는지, 피의자 조사 시 반드시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진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등 피의자신문의 방식과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영국과 미국, 조서 작성 대신 메모·보고서 작성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만의 독특한 수사구조에 갇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해 범죄를 추궁하는 신문조서가 당연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대 형사소송 절차의 모범이 된 미국과 영국, 독일은 그렇지 않다. 영국과 미국 모두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메모나 보고서를 작성할 뿐이다.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조선말을 모르는 일본인 판사를 위...

    1650호2025.10.17 14:48

  • [한동수의 틈새] (5) 검찰청 폐지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일까
    (5) 검찰청 폐지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일까

    검찰청 폐지와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일까? 공적 기관이나 인물이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주장을 공공연히 제기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정치적 기본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먼저 추석 전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담길 검찰청의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그 주장의 요지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규정돼 있고, 국무회의 심의대상에 검찰총장의 임명이 규정돼 있으므로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헌법이 아닌 법률로써 검찰청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청을 헌법기관이라 볼 수 없어그러나 2021년 1월 28일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소처)의 검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위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공소청의 검사도 당연히 포함된다...

    1646호2025.09.12 14:38

  • [한동수의 틈새](4) 사법개혁 핵심은 결국 국민참여재판 확대
    (4) 사법개혁 핵심은 결국 국민참여재판 확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었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자 엄청난 분노와 불안 속에 연일 광장에 나와 외쳤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알렉시 드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상의 지배자는 수사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다.나는 빛의 혁명 대열에 함께하면서 우리 시대정신을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로 읽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발전한 이재명의 국민주권정부를 맞이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혁명은 그 진행 과정에서 그 시대의 해결과제를 제시한다. 2024년 타오른 빛의 혁명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시민의 사법 참여가 없는 특이한 사법제도더불어민주당은 8월 12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1642호2025.08.15 14:39

  • [한동수의 틈새](3)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을 가져야 할까
    (3)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을 가져야 할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7월 9일 개최한 검찰개혁법안 공청회에서 ‘보완수사’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청구 시 보완수사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시민사회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가이다. 보완수사권이라는 권한의 분배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검찰 조직 내에 직접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사부사와 수사인력(검사와 수사관)을 그대로 남겨 둘 것인가에 있다.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쪽의 유력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에 대한 통제가 검사의 고유직무이므로 현행 경찰의 일부 수사종결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검찰에 사건 전부를 송치해야 한다. 이 논거는 형사소송법 개정 전으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송치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례가 있다. 예컨대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나 검...

    1638호2025.07.18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