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은 헌법에 적혀 있다. 그러나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종종 그 반대를 경험한다. 피고인들에게 법정은 때때로 유죄추정이 작동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껴진다.판사들은 피고인을 쉽게 믿지 않는다. 마치 피고인에게 속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 같다. 그래서 기록 어디선가 유죄로 볼 만한 대목이 발견되면 ‘역시 그렇지’ 하며 유죄판결을 선고할지도 모른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오노레 도미에의 법정 판화 속 판사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인다. 팔짱을 낀 채 법대 위에서 피고인을 내려다보는 모습은 오늘날 피고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도 닮았다.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통념이 비판받아왔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도 반대로 억울함을 못 이겨 분노하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 ‘무죄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통념 또한 경계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와는 별개다.공소장 내용에 경계심 필요사랑하면 눈에 콩깍...
1688호2026.07.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