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 등이 의료진의 도움으로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면서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EU)에서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5번째 국가가 되었다. 2016년 일명 ‘웰다잉법’ 혹은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헌법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게 되었다. 1970년 62.3세였던 한국의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83.5세가 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안락사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행복추구권의 대표적인 게 자기결정권으로, 개인이 자신 삶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권 및...
2022.04.26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