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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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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해고엔 ‘왜’가 필요하다
    (3)해고엔 ‘왜’가 필요하다

    #인사위원회에서위원장 징계대상자, 소명해보세요.징계대상자 저는….나(징계대상자의 변호사) 잠시만요, 일단 징계 혐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줘야 대상자가 그것에 대해 소명할 것 아닙니까.위원장 혐의는 검찰처분(기소유예)입니다.나 몇날 며칠 몇시에 어떤 행위가 징계 대상으로 특정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간사 (자료를 보며 기소유예 처분서를 읽음)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읽은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혐의란 말씀인지요?간사 폭행과 기소유예 처분입니다.나 폭행이라는 두루뭉술한 말씀 말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행위를 특정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위원 쌍방폭행 아닙니까?나 이 사건은 동료 A씨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를 마구 욕하고 발로 차며 폭행하자, B씨가 소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옷을 1회 잡아끈 사건입니다. 쌍방폭행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

    1447호2021.10.01 15:22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2)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해고에는 징계해고, 통상해고,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징계해고는 노동자(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예를 들면 횡령)로, 통상해고는 노동자의 일신상 사유(예를 들면 중한 질병)로, 정리해고는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행하는 해고입니다.어느 가사에서는 “아버지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전화 한 통화 하면 쉽게 정리되죠”라고 하지만(스윙스·‘fallin’), 현실에서 해고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동자가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툼을 시작하면 그야말로 생명줄을 건 전쟁이 시작됩니다.회사가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구조조정)하려면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경영난이 심각해야 하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하며(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정리해고 대상자 선별 기준이 지극히 공정해야 하고(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④해고...

    1443호2021.08.30 11:04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1)촛불 하나라도 켜는 것이 낫습니다
    (1)촛불 하나라도 켜는 것이 낫습니다

    “죽고 싶네요. 제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분들이 공통으로 던지는 한마디입니다. 일단 노동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해 보자고 권합니다.회사의 조치 의무 강화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는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장이 괴롭힘을 가해도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 당사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만 조사를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판정, 조치에 대처하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조사는 경찰·검찰에서 하는 수사와 비슷합니다. 조사자의 경험과 능력, 교육에 따라 조사의 과정과 결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당사자 조사 의무, 객관적 조사 의무가 명시됐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으면 ‘당사자 등에게’,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조치 의무(조사, 피해 노동...

    1440호2021.08.09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