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4월의 초봄, 75세 어르신이 아파트 계단 청소(신주작업)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을 나서던 주민이 발견했을 때 고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미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알음알음으로 산업재해 보험금 지급신청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령자이고 원래 병이 있는 상태인데다 간단한 청소업무이니 “힘들지 않아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유족들은 소송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산재 소송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 중 장남이 용기를 내 찾아왔습니다. 70대 중반 근로자의 산재를 인정한 전례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들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조차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달리 생각해보면 아무리 고령자라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료를 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에 조금...
1462호2022.01.14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