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장년 근로자로 계속 일할 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호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많은 한국의 현실에서 고임금 근로자에게 퇴직의 유인을 주고, 그래서 생겨난 자리에 청년을 고용한다는 정책은 그럴듯하기도 합니다.임금피크제와 연봉계약 중 우선은? A는 골프장·스키장을 운영하는 회사(문경레저타운)에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A는 회사와 2014년 3월 7090만원에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회사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 운용세칙’(취업규칙)을 제정·공고했습니다. 정년 2년 미만자에 기준연봉(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봉)의 60%, 정년 1년 미만자는 기준연봉의 40%였습니다.A는 회사에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회사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자, A는 삭감되지 않은 임금을 ...
1485호2022.07.01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