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방송국의 불빛만이 외로이 깜빡입니다. 그 불빛 아래, 수많은 시청자에게 내일의 희망과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매일 출근 도장을 찍던 젊은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방송 시작 3시간 전부터 시작됐고, MBC 정규직 파트장의 꼼꼼한 원고 검토와 지시 아래 방송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불빛 뒤편, 그는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는 선배의 공개적인 질책과 보이지 않는 압박감 속에서 홀로 스러져 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유서 속에 빼곡히 기록됐습니다.그러나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 남겨진 것은 차가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이 겪었던 괴롭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고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고인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025.05.23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