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배달 플랫폼을 켜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관리하는 직장인은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여전히 ‘본업 충실 의무’를 강조합니다. 개인 시간 활용이라고만 보기도 어렵고, 회사 통제라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그렇다면 겸직이 적발됐을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징계·해고의 적정성을 판단할까요. 흥미롭게도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1 “택시 매출은 바닥인데, 대리운전 수익은 쏠쏠?”…정당 해고택시 기사 A씨는 회사 몰래 대리운전 기사로 활동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 없이 타 직종에 종사하며 영업 행위를 했을 때”를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A씨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며 그를 해고했습니다.A씨는 억울해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어쩔 수 없었고, 회사가 근무 형태를(1인 1차제→2인 1차제) 갑자기 바꿔서 일을 제대로 못 한 것뿐”이...
1655호2025.11.21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