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세종시설관리공단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3년 전 ‘파면’으로 쫓겨났던 박윤수 소장이 법원 판결문을 들고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고등법원을 거치며 공단이 물어낸 이행강제금은 총 1억원에 육박합니다. “부당해고이니 즉시 복직시키라”는 확정된 복직 명령 앞에 공단은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닌 싸늘한 ‘직위 해제’ 통보서였습니다. 복직 당일, 그는 다시 재택근무라는 이름의 유배지로 떠나야 했고, 공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3년 전의 그 사유를 다시 꺼내 들며 두 번째 인사보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이행강제금 1억원과 무노동 임금 지급이 사건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비난과 거액의 예산 낭비를 감수하면서까지 한 직원을 배제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공단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명령을 모두 거부하며 네 차례에 걸쳐 총 9412만5000원의 이행강제...
1671호2026.03.20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