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직원은 물론 공기업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반면 비슷한 복지포인트를 받는 공무원이나 국립학교 교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도 징수하지도 않고 있다.연말이 되면 공무원들은 분주해진다. 공식적인 업무도 있지만 개인적인 일로 바쁘기도 하다. 복지포인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해 동안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공무원복지포인트는 국세청 기준상 월급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종로구 등 5개 구청에 대해 전직 환경미화원들과 그 상속인 9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구청들은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모든 수당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파악했다. 이들 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인가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문화, 여행 등 ...
1265호2018.02.12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