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보통 근로소득자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과세가 잘되고 있다. 문제는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다. 매월 100만원 이상 정액제로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에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을 길에서, 전철역 앞에서 만날 것이다. 이 후보들은 물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어서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급여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급여 받는 것만큼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궁금해진다.강남구의원과 울릉군의원의 연봉 차이지방의회 의원의 급여는 공무원처럼 정확한 급수와 호봉을 부여하고 그 체계 내에서 받는 구조는 아니다. 대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곳은 역시 서울시다. 서울시 의원은 연간 4600만원의 수당과 18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아 연봉 6400만원 정도 급여를 받게 된다. 공무원 월급 기준으로 보면 4~5급 정도...
1280호2018.06.04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