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에서 사용하지 않는 잉여금이 기금을 제외하고도 69조원이 있다고 발표했다. 평상시 재정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지출을 독려하라”는 특별한 지시까지 했다. 중앙이 이미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250조원의 여유재원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이에 따라 지난 6월 9일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통과됐다. 지방재정 칸막이 제거를 위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를 1%로 설정했다. 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분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여유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통합재정...
1400호2020.10.23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