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6년 8월 사법시험령을 개정했다. 이른바 ‘고시 낭인’을 막겠다며 응시 자격 제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1차 시험을 4차례 응시한 사람은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1차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개정 4년 후에 생겼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4번 응시해 내리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실제로 시험 응시가 막히자 집단 반발했다.1286명의 수험생은 사법시험령의 응시자격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시험부터 칠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냈다. 가처분이란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적 지위나 권리의 임시적 보호를 위해 본안사건 ...
1408호2020.12.18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