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의 시아보 부인의 생명연장에 대한 판결이 유럽에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과연 의학의 발전으로 다른 인간적 기능은 없이 단순히 생명만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태라도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인지? 영국에서는 최근 태아의 성별을 사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술 도입에 대해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의 한 국회의원은 5명의 남자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가 6번째 아이로 여자아이를 갖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하느냐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문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쥐의 두뇌에 인간의 뇌세포를 이식하는 실험을 대학위원회에서 허락했다고 한다. 만약 쥐가 심각한 정도로 인간의 지능에 가까워지는 행태를 보이면 실험을 중단하고 쥐들을 모두 처분한다는 전제하에서 허락이 내려졌다고 한다. 또 다른 영국의 과학자들은 ...
620호2005.04.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