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두 명이 한밤중에 다른 직장 여성 동료의 집을 찾아가 폭행했다. 옷을 벗기고 알몸에 음료수를 끼얹고 열쇠로 몸 이곳저곳을 찌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뒤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성형수술 사실을 주변에 소문냈다는 이유였다. 2014년 2월 25일 오전 3시부터 오전 8시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들이 잠든 틈을 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단락됐다. 피해자와 가해자 셋 다 유흥업소 직원들이었다.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 크게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자체는 기자실에서 화제였다. 형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가혹행위의 방식은 기상천외했다. ‘룸’ 안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평소 당하던 방식이었다.유흥주점을 관리하는 법은 식품위생법이다. ‘유흥접객업’으로 분류돼 술과 조리한 음식을 팔 수 있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여성접객원과 손님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흥을 돋우는 행위’일 뿐이다. 요...
1183호2016.06.28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