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사업에 뜻이 있어서 자기 돈 내고 학교 설립하는 데 무어라 시비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남의 돈을 가져다가 육영사업에 쓰는 부분이다. 그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남을 돕는 일에 써달라고 돈을 내는 것도 좋은 일이다. 본인이 직접 그런 일을 하겠다고 남을 돕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은 더 좋은 일일 것이다. 정말 그런가.다음 사례를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좋은 학생을 가르쳐 영재를 길러내야겠다는 뜻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학교를 설립하고 이 학교에 (정확히는 이 학교를 거느리고 있는 학교법인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돈을 기부하도록 했다. 본인은 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 학교는 학생을 뽑아서 가르치고 있다.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들 특례입학이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선 좋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사회적으로 칭송받아야 할 좋은 일이고,...
1079호2014.06.02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