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은 상식에 기초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식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조금만 걷고, 부자에게는 많이 걷자는 것이다.30만원 이자소득에는 세율 6% 인상, 1000억원 배당소득에는 세율 6% 인하. 요란한 포장지를 뜯고 민낯을 드러낸 이번 세법 개정안의 모습이다.최경환 경제팀은 지난 8월 6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라는 산뜻한 구호도 새로 등장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연 결과, 그 평가는 기대가 컸던 만큼이나 실망스러웠다.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소위 ‘3종 세트’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그것들이다. 최 경제팀은 이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류에 편승하기 바쁜 일부 언론은 이를 ‘초이노믹스’라고 명명했다. 부총리의 경제구호가 대통령의 경제구호인 ‘창조경제’를 제친 순간이었다...
1089호2014.08.11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