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을 내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과 탄압에 맞서도록 해야 함에도 7년이 넘은 지금까지 판결을 미루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를 법 밖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 헌법 제33조 1항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이주노동자도 포함되므로 이주노동자도 당연히 노동3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당연한 권리가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하며 미적거리는 사이에 무시당하여,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유보당한 채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인종, 국적, 언어가 다른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증이다. 안전행정부의 2012년 외국인주민현황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의 수는 140만9577명으로 총 주민등록인구인 5094만8272명의 2.8%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인구...
1099호2014.10.27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