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2월 29일 대구보건대 남모 총장과 김모 부속병원장 등 2명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주로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에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속병원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 명목으로 97억6000여만원을 빼낸 혐의다.고액등록금으로 학생·학부모가 허덕이는 사이 총장이나 이사장 같은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등록금을 쌈짓돈 주무르듯 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1989년 대학 설립자나 직계 존·비속이 대학 총장직에 오를 수 있게 되면서 총장이나 이사장이 주도·개입·관여한 비리가 늘어났다. 사학재단이나 보수파는 반값 등록금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몰며 외부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사학법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는데, 조폭스러운 ‘가문만의 영광’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속내 때문인 듯하다. 다음은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적발사항이다.대학생들이 등록금에 허덕이는 동안 사학법인의 이사장 일가나 총장, 교직원, 감...
959호2012.01.10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