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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전체 기사 24
  • 2011년 예산안 쟁점

    정부는 ‘2011년 예산·기금안’과 ‘2011~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해 지난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국정 핵심과제인 공정사회와 친서민정책에 맞춰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문에 재원 투입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2011년 재정수지를 올해보다 개선하는 동시에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5%대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복지 분야에 재정투입이 치중되어 재정건전성 회복과 성장 기반 확충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서민경제살리기 ▲성장기반 확충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정책 목표들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2011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

    900호2010.11.10 16:29

  • [이슈와 논점]대형 병원의 선택진료제
    대형 병원의 선택진료제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대형 병원의 선택진료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선택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국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86곳의 선택진료비는 모두 2조 6744억원에 이르고 매년 10% 이상 증가추세에 있다.대형 병원들이 실시하고 있는 선택진료제 개선에 대한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7년 국민들의 피해사례와 불만이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를 통해 제기되면서, 당시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국가청렴위원회가 각기 구체적인 개선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8개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선택진료 부당청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국회에서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선택진료제의 근거조항인 ‘의료법 제46조 개정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택진료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

    898호2010.10.26 17:52

  • [이슈와 논점]종편·보도전문 PP 선정
    종편·보도전문 PP 선정

    지난 9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8월 17일 기본계획(안) 의결을 통해 사업자 선정 방식, 선정 시기, 심사 기준 구성 및 배점, 납입자본금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복수의 안을 제시했으며, 한 달 동안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온라인 의견게시 및 준비사업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적인 선정 틀에 관해 확정한 것이다. 일반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는 방송법에서 규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방송사업자로서 자격을 갖는 반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용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사업자는 방송법이 규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진입·소유·편성·의무송출 규제 대상인 것이다. 특히 종합편성의 경우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지상파방송과 유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896호2010.10.13 18:32

  • [이슈와 논점]국회 인사청문제도 - 청문기간 확대 정책능력 검증 필요
    국회 인사청문제도 - 청문기간 확대 정책능력 검증 필요

    지난 8·8개각에 따른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각종 비리의혹으로 낙마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과연 현행 인사청문 제도가 ‘국가의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가 이들의 자질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한다’는 애초의 제도적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제도화된 것은 2000년에 이르러서였다.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은 처음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헌법에 의해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제한되었다. 이후 꾸준히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돼 현재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은 총 57개에 이른다.인사청문회의 실시 근거가 헌법인지 법...

    894호2010.09.29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