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지난해 말 법무부는 선진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를 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공고했다. 검사의 소추면제와 법관의 형벌감면조직범죄·부패범죄·마약범죄·테러범죄 등은 ▲범죄실행의 은밀성과 다수의 사람에 의한 조직적·구조적·기능적 역할분담이라는 특성 ▲범죄단서의 발견과 개별 행위자의 특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사개시 및 공소유지 등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화된 다수의 사람에 의한 범죄행위의 규명과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내부 관련자의 진술이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부 관련자의 진술이란 다른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증언이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기 범죄의 자백이기 때문에 자발적 진술이나 증언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 관련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가 ‘사법협조...
915호2011.03.02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