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서 작살을 쏘아 본 사람이라면 짜릿한 경험을 잊지 못한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작살이 물고기에 꽂히는 장면은 원초적인 중독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어로 및 채집 행위가 법으로 규제돼 있다. 바다를 끼고 살아가는 어촌계 소속 어민들, 특히 해녀들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못마땅하다. 공기통과 호흡기 그리고 작살로 무장한 이들이 수산자원을 싹 쓸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수중사냥을 취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수중사냥은 표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몇 마리만 잡기에 그물로 바다 밑바닥까지 쓸어버리는 그물 어업방식이나, 밑밥을 바다에 뿌리는 낚시보다 친환경적인 포획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 방증으로 바닷속에서 폐그물과 낚시꾼들이 뿌리는 밑밥, 납덩이와 봉돌, 낚싯줄 등을 수거해와 펼쳐 보인다.우여곡절 끝에 합법적인 수중 사냥터가 만들어졌다. 2001년 제주도에만 남원읍 지귀도, 애월읍 애월리...
1571호2024.03.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