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도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도 공인노무사인데 허위 판례로 답변서를 작성할까’ 싶었다. 하지만 답변서에 인용된 판례는 아무리 뒤져봐도 검색이 되지 않았다. 10건의 판례 모두가 그랬다. 아내를 부당해고한 사측 공인노무사의 답변서였기에 더 괘씸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해당 지방노동위윈회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다. 그가 판례의 진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원도 이 문제를 인지했다.해당 공인노무사의 답변은 더 가관이었다. 챗GPT로 판례를 찾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조작하지 않았으니 고의나 허위는 아니”라고 했다. “인터넷 등에 유사한 판례가 막혀 있어 AI로 찾다 보니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례가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챗GPT의 잘못이지 이를 검색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결국 부당해고는 인정됐지만, A씨는 허위 판례를 인용한 노무사의 행태를 조사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이 사건을 단순...
1658호2025.12.12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