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의 ‘샅바 싸움’이 매우 이례적인 유엔사의 성명 발표 이후 소강상태다.유엔사는 지난해 12월 16일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이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정전협정 제9항과 제10항을 인용하면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관할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성명이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자 내놓은 강한 반대 목소리였다. DMZ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백 지대라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었다.관할권 vs 군사통제유엔사가 성명에서 언급한 관할권(jurisdiction)에 대해 영미법에서는 “법을 말하고 적용할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사가 DMZ 출입을 불허하면서 언급하는 관할권(jurisdiction)이라는...
1661호2026.01.02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