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부터 기름기 빼고 슬림화해야”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늘 화제의 중심에 있다. 삼성비자금 특검이 시작되고, 민노당의 진로를 놓고 당내 분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자리에 그가 서 있다. 지역구 출마 지역(서울 노원 병)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사무실에서 1월 10일 오후 그를 만났다. 인터뷰 도중 ‘이명박 특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소식이 들려왔다. 전화로 동행명령제만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노 의원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할 때 참고인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나오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동행 명령을 내린다”며 “영장을 법관만 내릴 수 있다면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도 위헌이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특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기간이 너무 짧고 큰 성과가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 삼성특검법은 발의 때부터 주도적 역할을...
759호2008.01.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