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독과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과징금 상한선을 대폭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CJ올리브영 사건 당시 스스로 내린 시장 획정 기준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최근 공정위는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독과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약 3배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쿠팡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가장 큰 이유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이다. 공정거래법은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의 국내 온라인 시장 기준 점유율은 아직 20%대에 머물러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
1662호2026.01.09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