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그간 ‘1세대 1주택자’에 집중됐던 세제 혜택을 재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주택자 중과 속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온 이른바 ‘똘똘한 한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 완화를 ‘보유’에서 ‘실제 거주’로 옮기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주택에 살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기만 해도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 대표적이다.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줄인 데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를 억제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 보유에도 장기보유 공제와 높은 기본공제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되면서 고가 주택...
1691호2026.08.07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