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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의 난세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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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성인의 난세직필] (44) 정년연장, 졸속 추진 안 된다
    (44) 정년연장, 졸속 추진 안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년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그래서일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3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양대 노총도 연내 입법을 재촉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전체적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아 보인다.그럼 그냥 빨리빨리 입법하고 시행하면 될 것인가? 아니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정년연장에 대한 졸속 입법과 조기 시행에 강하게 반대한다. 심지어 정년연장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밝히고자 한다.우선 정년연장에 대한 찬성 측 주장을 살펴보자.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퇴직 후 생계비 절벽’에서 60대 초반을 구해내자는 것이다. 현행 정년인 60세에 퇴직한 뒤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시기인 63세(나중에는 65세로 늦춰짐)까지...

    1654호2025.11.14 14:47

  • [전성인의 난세직필] (43) 코스피 5000, 냉정과 열정 사이
    (43) 코스피 5000, 냉정과 열정 사이

    ‘주가지수 5000 달성’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이다. 나는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믿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의 주가 상승 추세를 무조건 연장하면 아마도 1년 후에는 이 공약이 달성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던 지난 6월 4일 코스피는 2770.84(종가 기준)였다. 그런데 10월 22일 코스피 종가는 3883.68이었다. 4개월 반 만에 무려 40.2%가 상승한 것이다. 취임 4개월에 해당하는 지난 10월 2일의 코스피 종가는 3549.21이었다. 상승률 수치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역시 휘황찬란한 28.1%다.이대로 내년 6월 초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 28.1%라는 4개월 상승률을 세 차례 복리로 계산한 연간 상승률은 100%를 넘는다. 즉 이 추세대로라면 취임 1주년에 도달하기 전에 주가는 5000을 찍는다는 말이 된다.‘주가 5000 안정적 유지’는 취약한 명제무조건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연말 주가는...

    1651호2025.10.24 15:08

  • [전성인의 난세직필](42) 누더기 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기울 것인가
    (42) 누더기 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기울 것인가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이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가 많은 개정안이다. 나는 주저 없이 이 개정안을 ‘누더기’라고 부른다. 그럼 어떻게 기워서 그나마 쓸 만하게 만들 것인가? 먼저 통합 금융감독기구가 출범하던 때로 잠시 눈을 돌려보자.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12월 28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김원길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처 없이 표류하던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교통정리 하기 위해서였다. 이 전화 통화에서 김대중 당선인은 “재경위 소위의 법안은 관치금융·정경유착을 청산하자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지시했다.여기서 말하는 재경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신인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소위원회) 안이란 신설 금융감독기구인 금감위를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되, 관치금융 시비를 피하고자 금감위 내부에 모피아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치하는...

    1647호2025.09.19 14:13

  • [전성인의 난세직필](41) 개정 상법 시행과 노동이사제 도입
    (41) 개정 상법 시행과 노동이사제 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까지로 확장한 새 상법이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법 제382조의 3 개정 규정이 공포 즉시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회사의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하고(제1항),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제2항).이번 개정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서 이사는 오직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할 뿐 주주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헐값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벌였던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 부당 합병 같은 주주 농단 행위는 이사가 ‘독한 마음’을 먹지 않는 한 발생하기 어려워졌다. 잘된 일이다.개정 상법, 이사 의무에 대한 ‘반쪽짜리 해답’그런데도 ...

    1642호2025.08.15 14:38

  • [전성인의 난세직필](40) 10년의 재판, 그러나 여전히 남겨진 이재용의 숙제
    (40) 10년의 재판, 그러나 여전히 남겨진 이재용의 숙제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사실상 에버랜드)의 합병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에서 합병안은 국민연금의 찬성에 힘입어 가결됐다. 이재용의 승계가 실현된 순간이었다.그 후 10년이 흐른 지난 7월 17일, 이 합병이 분식회계에 근거한 부당한 합병이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무죄. 조금도 놀랍지 않다. 이 합병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가 썩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부당 합병의 근저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다. 삼바는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줄곧 종속회사로 간주해 에피스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를 해오다, 느닷없이 2015년 12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간주하고, 그 주식은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등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삼바 장부에 기재된 에피...

    1638호2025.07.18 14:34

  • [전성인의 난세직필](39) 비우라, 그럼 채워질 것이다
    (39) 비우라, 그럼 채워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정책을 담당할 자리에 대한 하마평도 무성하다. 어쩌면 이 대통령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내부 권력투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오늘은 새 정부가 공약한 정책 중 금융 분야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유념해야 할 부분을 짚어 보기로 한다.첫째, ‘좋은 관치’와 ‘나쁜 관치’를 구분하는 것이다. 금융 분야의 공약이 아예 없으면 모르되 금융 분야 공약이 있는 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불가피하다. 즉 ‘금융에 대한 관치’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여기서 첫 번째 난관이 등장한다. 관치금융은 나쁜 것이고 철폐의 대상 아닌가? 그런데 금융 분야 공약을 이행하려면 관치금융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공약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관치금융을 시전할 것인가?예를 들어 보자. 코로...

    1634호2025.06.20 14:26

  • [전성인의 난세직필](38) 예보가 달러화 투자? 이게 말이 될까
    (38) 예보가 달러화 투자? 이게 말이 될까

    최근 일부 언론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보험기금의 10%를 달러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주지하듯이 예보는 은행 같은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등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 단위로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오는 9월부터는 1인당 1억원)까지 그 지급을 보장해주는 기관이다. 그런데 그런 예보가 달러화 표시 자산에 투자한다고? 이게 말이 돼?위 질문에 대한 즉답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보가 예금자에게 지는 채무는 모두 원화 표시 채무다. 예금자 1인당, 개별 금융기관당 5000만원이기 때문이다(즉 예금자 1인당 3만5000달러가 아니다). 그런데 이 채무에 대한 준비자금을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구축하면 예보는 원화 채무와 달러화 자산 보유라는 ‘통화의 미스매치’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환위험에 노출된다. 흠. 뭔가 냄새가 난다.예보, 외화 예금 증가로 환위험 노출 증가?언론 보도에 나타난 달러화 자산 보유의 논거를 살펴보자. 언론에 따...

    2025.05.23 14:41

  • [전성인의 난세직필] (37) 윤석열 탄핵의 개운치 않은 뒷맛
    (37) 윤석열 탄핵의 개운치 않은 뒷맛

    대통령 윤석열이 드디어 탄핵당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올해 4월 4일 탄핵 인용까지 약 4개월의 기간은 불필요하게 지연된 정의였고, 윤석열의 파면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이런 뒷맛을 깔끔하게 ‘설거지’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제 또다시 위협받을지 모른다. 이하에서는 그 찝찝한 뒷맛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첫 번째 뒷맛은 ‘국회 봉쇄의 가공할 위험성’이다. 이번 비상계엄은 비록 ‘3시간 천하’로 막을 내렸지만, 돌이켜보면 그리 만만한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적에 가까웠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이 검거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주재할 수 있었고, 190여명의 국회의원이 신속하게 본회의장으로 집결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만일 국회가 실제로 봉쇄돼 계엄이 해제되지 못했다면 친위 쿠데타 세력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획득했을 수 있다.두 번째 뒷맛은 ‘헌법재판소 체제의 결함’이다. 윤석열...

    1625호2025.04.18 14:30

  • [전성인의 난세직필] (36) 홈플러스와 MBK
    (36) 홈플러스와 MBK

    홈플러스가 지난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홈플러스 채권자들은 밤잠을 설치게 생겼다.홈플러스와 그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대한 비난도 고조되고 있다. 급기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홈플러스와 MBK를 성토하고 대주주인 MBK의 책임론을 부각했다.이하에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나는 홈플러스, MBK, 또는 다른 채권자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따라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한다. 다만 필자의 서술이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얄미운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게 빚잔치의 숙명임을 양해해주기 바란다).워크아웃 절차 안 거치고 회생절차로 직행첫째, 이번 사태가 소위 워크아웃 절...

    1621호2025.03.21 15:00

  • [전성인의 난세직필] (35) 40년 후에 쓰는 반성문
    (35) 40년 후에 쓰는 반성문

    지난 2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고 한다. 대학가는 시위와 집회에 익숙한 곳이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1979년 2학기에는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시위가 있었다. 집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그러나 이번 서울대 집회는 내게 매우 생경하게 다가왔다. 탄핵 반대 집회라니? 그것도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군부 쿠데타를 사실상 옹호하는 집회라니? 그리고 그 속에 자신을 서울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참가자가 있었다니? 그리고 찬반 실랑이 속에서 박종철 열사 사진이 훼손됐다니? 생경함을 넘어 섬뜩함이 머리를 때렸다.아크로폴리스.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되뇌는 단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잊을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하다.서울대는 정말 ‘민족의 영재들’ 길러낸 걸까서울대 경제학과 78학번 김태훈은 내 동기다. 나는 1981년 5월 27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태훈이를 잘 알지 못했다(경제학과 동기는...

    1617호2025.02.2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