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됐던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설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주총 시즌이 시작될 것이고, 양 측은 또다시 건곤일척의 표 대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동안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격렬한 여론전을 양산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단 한 가지 문제,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규제의 회피 행위와 이에 대한 정책 대응에 한정해 논의를 전개한다. 출자 규제 그 자체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다른 논점을 추가할 경우 제한된 지면 안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우선 규제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상호출자’란 두 회사가 상대방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3개 이상의 계열회사가 서로 다른 계...
1667호2026.02.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