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계열사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일감을 몰아준 SK C&C에 최근 약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비스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첫 번째 제재였다. 일감 몰아주기를 처벌하려면 ‘정상가격’ 산정이 관건이다. 시스템 관리·유지보수와 같은 서비스 거래는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같은 상품의 경우, 다른 거래에 비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했는지 입증하기 쉽지만, 서비스는 세세한 계약 조건에 따라 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위는 대법원에서 SK C&C에 패소했다. 이후 공정위의 서비스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전무했다. 약 10년이 흘렀다. 공정위가 이번에는 최 회장을 직접 겨냥했다.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챘다는 혐의였다. 이전까지 총수 개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제재한 사례는 없었던 만큼 향후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시금석이 될 만한 사건이었다. 최 ...
1461호2022.01.07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