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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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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직원에게 지분 주기, 고려해야 할 사항
    직원에게 지분 주기, 고려해야 할 사항

    스타트업은 ‘좋은 사람’과 오래 함께 가기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기부여, 인력관리 측면에서 주식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단순히 재산적 가치를 넘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추후 투자나 엑시트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A사 대표 B씨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함께 고생한 직원 2명에게 각 5%씩 지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은 경쟁사인 C사로 이직했습니다. B씨는 퇴사를 만류했지만, 이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자 지분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직원들은 거절했고, 팔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사의 주주가 경쟁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상황에서 A사의 정보가 새지 않을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방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D사의 대표 E씨는 회사가 성장하자 초기 멤버이자 핵심인력인 개발팀 팀장과 팀원들에게 총 10%의 지분을 양도했습니다. 이후 팀...

    1413호2021.01.22 15:42

  •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7)배달의민족 M&A의 의미
    (7)배달의민족 M&A의 의미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는 독일의 배달업체로 국내에서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배달통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DH가 2019년 12월 13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스타트업계가 들썩였습니다. 두가지 점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인터넷기업으로는 최대 기업가치인 5조원의 평가를 받은 점이고, 두 번째는 배민을 인수할 경우 우리나라 배달시장 99%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해 매우 심한 독과점이 된다는 점입니다.개인적으로 스타트업과 M&A 자문을 한 이례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M&A로 엑시트하는 사례가 드문 상황에서 5조원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민의 M&A로 우리나라 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것으로 ...

    1411호2021.01.08 15:42

  •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6)좋은 사람을 버스에 태우는 방법
    (6)좋은 사람을 버스에 태우는 방법

    “그들은 먼저 버스에 적합한 사람을 태웠고, 그 후 어디로 갈지 생각해냈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에 나오는 글입니다. 기업을 버스에 비유하면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것보다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올바른 방향을 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사람이 전부라 할 만큼 스타트업에서 사람의 중요성은 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은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기 쉽지 않습니다. 인지도도 낮고 대기업에 비해 급여나 복지 혜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이 어떻게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울 수 있을까요?스타트업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1409호2020.12.28 11:33

  •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5)스타트업 지분, 대표에게 몰아줘야
    (5)스타트업 지분, 대표에게 몰아줘야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스타트업> 6회에서 동업자 간 지분을 정하는 내용이 방영되면서 스타트업 동업자 간 지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실제 최근 스타트업 창업이나 투자 유치를 앞두고 동업자 간 지분을 1/N로 정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대표에게 몰아주는 게 좋은지 많이 묻습니다.제 답은 “대표에게 몰아주는 게 좋다”입니다. 대표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몰아준다면 몇%를 의미할까요? 대표의 기여도가 절대적이고 나머지 팀원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대표가 95% 지분을 보유해 완전한 통제력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95%는 지배주주로서 나머지 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지분율입니다. 제가 자문한 스타트업 중에서도 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경우에는 대표가 95%, 나머지 팀원 3명에게 2:2:1%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표의 기여도가 절대적인 경우가...

    1407호2020.12.11 14:12

  •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4)투자계약에서 피해야 할 독소조항 3가지
    (4)투자계약에서 피해야 할 독소조항 3가지

    스타트업이 체결하는 투자계약에는 스타트업과 창업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건에 가까운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독소조항이 없는 계약서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하고 협상력이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트업과 창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오늘은 스타트업과 창업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독소조항 3가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모두 투자자가 투자에 따른 위험을 스타트업과 창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첫 번째는 연대보증 조항입니다. 많은 창업자가 연대보증의 의미를, 주채무자인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단순 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자(회사)와 함께 동일한 순위로 전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연대보증 조항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

    1405호2020.11.27 15:52

  •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3)스타트업이 VC를 평가합니다
    (3)스타트업이 VC를 평가합니다

    유망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성장에 도움이 될 VC를 선택해서 투자를 받으며, 업계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VC의 투자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벤처캐피털(VC·Venture Capital)이란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에 자금을 대고 경영과 기술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VC는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스타트업을 평가합니다. 반대로 스타트업 창업가는 투자유치 과정에서 수십, 수백 건의 사업계획 발표(IR)를 하고 VC의 평가를 받습니다. 데모데이와 같이 공개된 자리에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조언을 하거나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VC가 더 많지만, 혹평을 넘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창업가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소위 갑질하는 VC도 많습니다.스타트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투자유치가 필요합니다. VC의 결정에 따라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수십, 수백억원의 투자유치가 좌...

    1403호2020.11.13 15:09

  •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2)잘 나가는 스타트업의 공통점 3가지
    (2)잘 나가는 스타트업의 공통점 3가지

    첫 번째 공통점은 창업자인 대표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훌륭한 팀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이템입니다.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대기업은 내부에서 사내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통계에 따르면 벤처 혹은 스타트업이 창업 5년 뒤에도 생존할 확률은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3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스타트업과 함께 일을 하면서 보더라도 하루가 달리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있는 반면, 아쉽게도 각종 분쟁과 논란으로 망한 스타트업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공유오피스 지하 방 한칸에서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공유오피스 한층 전부를 전용층으로 사용하는 A스타트업. 창업자인 대표는 해당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자입니다. 또 다른 ...

    1401호2020.10.30 15:39

  •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1)스타트업과 법, 서로를 모른다
    (1)스타트업과 법, 서로를 모른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스타트업과 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타트업과 법은 서로를 잘 모릅니다. 심지어 법이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스타트업을 모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행정기관 관료들이 스타트업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스타트업도 법을 잘 모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당장 아이템을 개발하고 시장에 선보이는 것이 주요 과제이며, 생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창업 초기에 법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어렵고 멀게 느껴집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려 해도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도 모르겠고, 비용도 상당히 부담됩니다. 괜찮겠지, 나중에 회사가 좀 더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 그때 챙겨도 되지 않을까 하며 미루게 됩니다.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규제 방식, 즉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398호2020.10.12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