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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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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20)유니콘이 늘수록 우리 삶도 편해진다
    (20)유니콘이 늘수록 우리 삶도 편해진다

    원래 유니콘은 뿔이 달린 말의 형상을 한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1774억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이 1조원 이상의 가치로 성장하는 것은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유니콘이 되는 스타트업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국의 한 미디어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2~3개의 유니콘이 생긴다고 합니다.우리나라에는 미국, 중국, 인도, 영국, 이스라엘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유니콘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유니콘은 비바리퍼플리카(토스), 야놀자, 위메프, 무신사, 쏘카, 두나무, 당근마켓 등 총 18개입니다(상장사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2년까지 20개를 목표로 발표했는데,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스타트업이 유...

    1456호2021.12.03 15:13

  •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19)프리랜서는 프리랜서로 대우하라
    (19)프리랜서는 프리랜서로 대우하라

    A스타트업은 회사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게시할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필요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건당 ○원으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할 때마다 일하는 방식으로 디자이너 B와 계약합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일을 하던 중 디자이너는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총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A스타트업은 프리랜서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없다고 주장합니다.최근 이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배민 커넥트, 쿠팡 플렉스, 카카오T, 크몽, 숨고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 하는데,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 공연에서 단기적으로 섭외한 연주자를 긱(Gig)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긱 이코노미가 일반적인 기업문화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플랫폼 비즈니...

    1452호2021.11.05 14:49

  •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18)선택 아닌 필수! 계약서 작성 핵심키
    (18)선택 아닌 필수! 계약서 작성 핵심키

    변호사로서 스타트업 관련 법률문제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이고, 두 번째는 계약서입니다. 법은 극히 제한적인 일부 사항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관계에 있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서로 믿는다’,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면 뭔가 불신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계약서를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면 비용이 부담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분쟁을 해결할 기준이 전혀 없고, 상호 대립되는 주장만 있을 경우 진실을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소...

    1450호2021.10.22 14:41

  • [강혜미의 스타트업 까페]‘귀한 몸’ 스타트업 투자 전성시대
    ‘귀한 몸’ 스타트업 투자 전성시대

    요즘 투자계약서 검토를 포함한 스타트업 투자유치 자문 의뢰를 많이 받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벤처투자가 3조730억원에 달해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실제 업계에 있으면서 투자유치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지위가 높아져 괜찮은 스타트업은 투자자들이 줄을 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이 좋은 투자자를 골라서 투자를 받고 그 과정에서 몸값도 높아집니다.원래 40억 밸류로 시작했던 A스타트업은 같은 라운드인데도 클로징 후 계속 투자제안을 받자 밸류를 올려가면서 60억 이상의 밸류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B스타트업도 목표금액이 10억인데 계속 투자자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15억을 받기도 했습니다(B스타트업은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 현재 수익률만으로도 10배 이상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투자사 간에도 경쟁이 되면서 투자사 역량이 강화되고 무엇보다 스타트업 친화적인 투자문화가 ...

    1440호2021.08.09 14:09

  • [강혜미의 스타트업 까페]대기업의 M&A 표적은 시너지 낼 스타트업
    대기업의 M&A 표적은 시너지 낼 스타트업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지난해 인수합병(M&A) 거래 시장이 올해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2021년 상반기 M&A 거래 규모는 역대 최대로 조사됐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어피니티의 잡코리아 인수, SSG의 W컨셉 인수, 카카오의 지그재그·타파스·래디시 인수, 네이버의 왓패드 인수, 하이브의 이타카홀딩스 인수 등 큰 규모의 거래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스타트업 M&A 규모가 예전보다 많이 커지고 거래 건수도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스타트업을 경쟁적으로 인수해 인상적입니다.대기업은 어떤 스타트업을 인수하는지, 어떤 스타트업이 M&A가 잘될까요? 먼저 대기업이 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또는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요즘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서비스가 금세 생겼다가...

    1437호2021.07.19 10:37

  •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13)회사법의 기본, 주주총회와 이사회
    (13)회사법의 기본, 주주총회와 이사회

    주식회사가 중요 의사를 결정하려면 법이 정한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법이 정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입니다.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을 전제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외부의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됩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이 주식회사라 꼭 지켜야 하는 법률인 상법 중 회사편(이하 회사법), 그중에서도 기본인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스타트업은 주주들이 동업자나 내부 팀원으로 구성되고 주주가 이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주와 이사의 구분이 없어 주주총회·이사회도 구별하지 않고, 회사의 중요 사항을 (구두로) 논의해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이사회를 따로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법상 주식회사가 중요 의사를 결정하려면 법이 정한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법이 ...

    1433호2021.06.18 15:20

  •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12) 스타트업이 M&A를 잘하는 법
    (12) 스타트업이 M&A를 잘하는 법

    최근 글로벌 영상메신저 ‘아자르’를 운영하는 하이퍼커넥트가 미국의 매칭그룹에 약 2조원에 인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타트업계에서 인수합병(M&A)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소형 M&A 거래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스타트업이 M&A 제안을 받고 자문을 의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M&A는 영어로 합병을 의미하는 ‘Merger’와 인수를 의미하는 ‘Acquisition’이 합쳐진 용어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개념입니다. 합병은 회사와 회사가 법적으로 완전히 합쳐져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수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경영권), 자산, 영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타트업 M&A업계에서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배달의민족이나 하이퍼커넥트도 모두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M&A라고 말...

    1428호2021.05.17 15:06

  •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11)스타트업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
    (11)스타트업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논란이 시작된 이후 20여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고,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백명의 이용자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이루다는 운영사인 스캐터랩이 과거 출시한 ‘연애의 과학’ 서비스 이용자들이 제공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화 내용 중 비식별화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개인정보는 인간의 존엄성, 인격권,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이루다 사례처럼 서비스 자체가 중단되고 기업 존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

    1425호2021.04.23 11:29

  • [강혜미의 스타트업 까페](10)창업자가 회사에서 돈을 빼는 방법
    (10)창업자가 회사에서 돈을 빼는 방법

    A스타트업은 설립 3년 만에 매출 50억원, 순이익 10억원을 달성했고, 회사 통장에 수억원이 있습니다.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B와 공동창업자이자 이사인 C는 그동안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갔고, 주주니까 배당금으로 가져가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회사 통장에 있는 돈 수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1인 회사이거나 소수의 창업자로 구성된 스타트업의 경우 회사의 돈과 창업자의 돈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또는 회삿돈을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 임의로 회삿돈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회삿돈을 빼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빼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배당과 보수입니다. 배당은 회사에 돈이 있다고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

    1421호2021.03.26 12:58

  • [강혜미의 스타트업 까페](9)임직원 이직에서 영업비밀을 지키는 법
    (9)임직원 이직에서 영업비밀을 지키는 법

    A스타트업에서 핵심제품 개발 업무를 하던 팀장 B씨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면서 퇴사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B씨가 A스타트업과 동일한 제품을 개발하는 경쟁사 C사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C사는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고, A사의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A사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이런 일은 실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다루던 핵심인력이 어느 날 경쟁사로 이직하고, 경쟁사에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동일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며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한다면, A사는 수년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뺏기고 거래처도 뺏기고 결국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사후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간 소송이 불가피하고 소송에서 이겨도 극히 일부만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전예방이 가장 좋습니다.이를 위해 사전에 임직원과 &lsqu...

    1418호2021.03.05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