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매력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지금도 상당수 유지하고 있다. 현재 비과세 상품은 점점 사라져 가는 추세로, 이제 10년 미만 비과세 금융상품은 아예 자취를 감춘 상태. 많은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10년 미만 비과세 상품은 실질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도 올해(2010년) 가입자부터는 비과세 혜택만 있을 뿐,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됐다. 물론 2010년 이전 가입자들은 기존에 받던 소득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공제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들. 과연 이들의 생각대로 이 상품은 우리에게 실익을 주고 있을까?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납입액 중 4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연간 300만원 한도이다. 소득공제 금액에 자신의 소득세율을 곱한 것이 자신의 환급액이 되는 것이다. 소득세율을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892호2010.09.08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