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료비 부담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된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부양가족을 두고 있다면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무작정 병원을 찾지 않을 수도 없다. 이 경우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이 때문에 의료비 공제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미리 챙겨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비 공제액 계산 방법이 복잡하고 공제 대상이 다양해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우선 의료비 공제 대상을 보면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 보호장구·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건강검진료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등이다. 다만,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903호2010.11.30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