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던 4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고리원전 재가동을 결정했다.” ‘세월호 사건 다음에 벌어질 대형 참사는 고리원전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함께 나오는 이야기다. 4월 16일 결정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어떤 논의를 거쳐 재가동이 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박근혜 정부에서 뒤늦게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원안위는 회의 속기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4월 16일 결정 전 열린 회의는 4월 11일 열린 제24차 회의다. 그런데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 결정은 안건에 없었다. 2기 원안위 첫 회의 속기록인 12차 회의록에서 벌어진 토론에 답이 있었다. ‘예방 차원의 정지’ 후 재가동의 경우 위원장과 사무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위원들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불시정지 등 신속한 판단이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수긍이 가지만 의문은 남는다. 위원회가 해야 할 핵심적인 결정과정에 정작 위원들...
1079호2014.06.02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