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영국 등에서 활용하는 유도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를 보고 먼저 수사기법 사항이 여성가족부의 주된 업무인지 의아스러웠다. 유도수사의 개념과 이에 따른 법사회적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본래 범죄의 의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의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으로 보고 이는 위법하다고 한 바 있다. 반면 이미 범죄의 뜻을 가진 사람에 대해 범행의 기회를 주는 수사방법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여성부의 유도수사는 후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행위는 상호 합의에 의하더라도 범죄다. 따라서 인터넷 채팅방에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장한 수사관에게 상대방이 성매매를 요구하는 것과, 실제 13세 미만의 청소년이 얼마를 주면 성행위를 ...
1021호2013.04.09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