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87명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다. 국민투표법상 공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5월 10일까지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재적 295명 기준으로는 197표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10표 이상의 이탈표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용태·조경태 의원 2명뿐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명 투표인데 당론을 거슬러 반대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통과...
1675호2026.04.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