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린성 옌볜 출신으로 2008년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온 지체장애인 김모씨(56).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자리 잡은 지 18년째이지만, 재외동포(F-4)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신분으로 그의 삶은 여전히 행정 체계의 바깥에 놓여 있다.김씨는 장애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영등포구의 한 구립 사회복지관을 찾았다가 휠체어를 돌려야 했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이용하려면 회원 가입이 필수인데, 이때 ‘장애인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했다. 한국에 온 지 5년째 되던 2013년, 재외동포와 영주권자(F-5) 등에게도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김씨 역시 ‘장애인 등록증’을 받게 됐지만, 문제는 주민등록등본이었다. 중국 국적의 김씨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을 리 없다. 김씨는 복지관에 주민등록을 대신하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기자가 지난 4월 15일 해당 복지관에 동포들의 무료 급식 가능 여부를 문...
1675호44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