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사 파면 요건이 매우 엄격한 현행 제도에 대해 “그러한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뒀으나 집단행동을 하는 행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폐지·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 징계 규정이 없고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거나 파면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정 장관은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이런 문제로 집단행동을 하고 조직 전체에 지휘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필요한 조치를...
1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