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봉쇄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 재판관은 거대 양당의 권력 집중을 한국 의회정치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사표를 양산하는 봉쇄조항이 소수 정당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정치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헌 결정 자체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헌재 결정문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문에서 ‘비례성 강화’, ‘민주주의의 다양성 확대’, ‘거대정당의 세력 강화’와 같은 가치판단의 언어를 사용했다. 이는 선거제도의 미세 조정이 아니라 우리 정치제도가 담아야 할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선언으로 읽힌다.소수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무장한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이유를 밝혔다. 극단주의가 소수일 거라는 생각에는 근거가 없다. 예외적으로...
1667호2026.02.1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