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가 16년 만에 재가동된다. 오는 12월 3일부터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한다.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인 전날 페이스북에서 “2기 친일재산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2026.08.16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