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국민생명에 중대위험 가하는 행위”“이상민, 항소심까지 법적 책임 눈 감고 회피 일관”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다.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지난해 2월 윤석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
2026.05.12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