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이면 민간(소각)을 활용하고, 정비 기간 중 쓰레기는 일종의 예외사항으로 해서 직매립을 받아주는 것으로 돼 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지난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 방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새해 1월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선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그간 직매립 방식으로 처분되던 연간 약 51만t의 생활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한다. 쓰레기를 땅에 묻지 말고 모두 태워야 한다는 의미다.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코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직매립 금지의 해결책으로 ‘민간 위탁’ 카드를 공공연히 꺼냈다. 수도권에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하니 민간 시설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의 민간 소각시설 역시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민간 소각장이 ‘0곳’이며, 이미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이전부터 수도권 소재 민간 소각장을 함께 이용해...
1660호2025.12.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