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의회 ‘기획특집’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갈래의 기사를 담았다. 하나는 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이를 우회하며 사익 추구가 반복되는 현실을 짚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변화 가능한 정치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대담이었다.‘지분 쪼개고, 대표 넘기고…지방의원의 수의계약 꼼수’ 기사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이어지는 우회 관행을 다뤘다. 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분 기준을 두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현실에서는 대표직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지분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를 비껴가는 사례가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이 대규모로 드러났고, 신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이해충돌이 예외가 아니라 관행에 가까워...
2026.03.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