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지난 5월 29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0일 22대 국회가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21대 국회도 2020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으로 압도적 ‘과반’이었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간신히 103석으로 ‘개헌저지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개원일인 5월 30일이 토요일이라 6월 1일에야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같은 날 발간된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슈퍼 여당·과반의 초선…전대미문의 국회 될까’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얻었음에도 4년 내내 ‘독주’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그 결과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23년 3월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이 줄줄이 거부돼 폐기 순서를 밟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도 본회의를 통과해 올라온 5개 법안 중 4개 법안에 거부권을 썼습니다.
이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간신히 공감대를 이뤄낸 이른바 민생법안도 무더기로 폐기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중 9455건이 처리됐습니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 낮아졌습니다.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고준위방폐물법, 로톡법 등이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5월 30일 다시 출발하는 22대 국회는 어떨까요. 4년 전과 비교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의 총선에서 연달아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이번에는 야당으로 새 국회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도 의석수는 비슷한데 처지는 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12석으로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주간경향 이번 호 표지 이야기는 22대 국회를 전망합니다. 가능하면 독자님들의 눈높이에 맞춰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에서 벌어질 사안들을 정리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치를 냉소하는 시민이 늘어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싸우는 국회’라는 인식은 갈수록 두터워집니다. 여기에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제일 크고, 정치 불신을 방조한 언론 역시 비판을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치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 시민의 삶도 좋아집니다. 주간경향도 앞으로 4년 내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홍진수 편집장 soo4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