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례를 보면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될 경우 수감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조국혁신당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등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돌이켜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됐다”며 “오늘의 판결도 그런 검찰의 잔인한 수사에 기댄 것 아닌지, 대법원도 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에 690만 국민의 지지를 받은 혁신당 대표를 옥에 가두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도당이 난장판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수습하는 데 조 대표의 역할이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대표 수감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